- 푸드포스팅 다양한 뉴스와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.
- 210730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
- 작성일2021-08-03
- 첨부파일해당 파일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주세요.
-
첨부파일 다운받으러가기
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>
undefined
◇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?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.
【대 상 자】
○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發 입국자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【조치내용】
○ (격리강화)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총 14일 격리)
- 입국 직후(1일차)?시설퇴소 전(6일차)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○ (비용부담)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※ 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지속 중
○ (시행일) 2021. 8. 6.(금) 입국자부터 적용
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내용>
undefined
구 분
PCR 음성확인서
현행(~8.5)
변경(8.6~)
미얀마 發
내국인
면제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외국인
(장기)
제출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미제출
<입국 금지>
외국인
(단기)
제출
- (검사) 입국직후?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
undefined
◇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?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.
【대 상 자】
○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發 입국자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【조치내용】
○ (격리강화)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총 14일 격리)
- 입국 직후(1일차)?시설퇴소 전(6일차)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○ (비용부담)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※ 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지속 중
○ (시행일) 2021. 8. 6.(금) 입국자부터 적용
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내용>
undefined
구 분
PCR 음성확인서
현행(~8.5)
변경(8.6~)
미얀마 發
내국인
면제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외국인
(장기)
제출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미제출
<입국 금지>
외국인
(단기)
제출
- (검사) 입국직후?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