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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10730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
  • 작성일2021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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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>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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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?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【대 상 자】



○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發 입국자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

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




【조치내용】



○ (격리강화)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총 14일 격리)



- 입국 직후(1일차)?시설퇴소 전(6일차)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


○ (비용부담)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


※ 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지속 중



○ (시행일) 2021. 8. 6.(금) 입국자부터 적용





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내용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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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PCR 음성확인서

현행(~8.5)

변경(8.6~)

미얀마 發

내국인

면제
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
외국인

(장기)

제출

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

- (격리) 14일 자가격리

- (검사) 입국 직후?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

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

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

미제출

<입국 금지>

외국인

(단기)

제출

- (검사) 입국직후?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