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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경고 공시송달
  • 작성일2021-08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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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? 612호

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경고 공시송달

「의료법」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‘행정처분서’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1년 8월 9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